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상향 시행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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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5 판로지원법 시행령* 공포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의 “한도” 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미포함)으로 상향 시행되었습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시행사항은 ‘20년말까지 한시적용(기재부·행안부 고시기간)되며, 조합원 사께서는 붙임 자료(중소벤처기업부)를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