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 공동사업

단체표준 표시인증

단체표준 표시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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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SPS : Standards of private sectors)
금속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은 조합원사들의 생산기술을 높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제품의 규격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케 해 거래처로 하여금 안정적 구매를 보장하게 해줍니다. 조달청도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Multi Awarded Schedule) 등 조달 계약에 단체표준을 요구하며 거래를 단순화. 공정화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 표시인증 회원사

순번 표준명 제정일 최종 개정 및 적부확인 일자
1 부식방지 피복 나선형 강관 및 연결구 (SPS-KMIC-001-1966) - 다운로드 2012년 3월 26일 2021년 10월 12일
2 버스 승강장 금속제 구조물 (SPS-KMIC-002-1965) - 다운로드 2012년 7월 4일 2021년 5월 7일
3 탄소 강관등주 및 스테인리스 강관등주 (SPS-KMIC-003-2002:2014) - 다운로드 2013년 4월 5일 2024년 4월 9일
4 조명타워 (SPS-KMIC-004-2009) - 다운로드 2013년 6월 3일 2023년 3월 14일
5 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 (SPS-KMIC-005-2016:2013) - 다운로드 2013년 8월 8일 2023년 3월 14일
6 금속제 이동식 부스 (SPS-KMIC-006-2015) - 다운로드 2021년 8월 24일
7 스틸 그레이팅 (SPS-KMIC-007-2014) - 다운로드 2022년 4월 12일
8 금속제 볼라드 (SPS-KMIC-008-2049:2014) - 다운로드 2014년 2월 28일 2024년 4월 9일
9 스마트 가로등용 기둥(SPS-D-KMIC-010-7546) - 다운로드 2022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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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 인증 종합지원시스템

단체표준 표시인증 신청서, 정기심사 신청서, 공장심사 보고서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2015.2.3.)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 2015.8.4.] 제35조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의 제정과 이에 부합하는 (우수)단체표준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고도화와 호환성 확대,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통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만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화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화, 단순화 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표준이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 형상, 구조, 장비, 품질, 성능, 기능, 효율성, 내구성, 안전도.

2. 단체표준 제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운용방법,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정조건.

3. 단체표준 제품의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4. 단체표준 제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5. 단체표준 제품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 약어, 기호, 부호, 표준수 또는 단위.

6.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공방법 또는 안전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