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 안내
조합가입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조합의 업무구역(전국)내에서 제2차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조합사업구역(전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
- “중소기업자 외의 자”(대기업)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조합의 이사장은 될 수 없음.)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소개 자료
조합가입안내
STEP 01
가입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STEP 02
공장실태조사
STEP 03
가입결정 및 출자금,
가입금, 조합비 납부통지
STEP 04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납부
STEP 05
조합원서 송부
조합가입 구비서류
- 조합가입 구비서류는 가입 신청 시 아래에 서류를 확인하신 후 “조합소식-자료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업체 | 개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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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1011호(금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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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780-4411~7 / 팩스 : 02-785-5067
조합탈퇴안내
- (1) 임의탈퇴(정관 제16조)
- 조합원은 3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예고하고 조합은 동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2) 법정탈퇴(정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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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다음 각호의사유가 발생한 때에 탈퇴 처리된다.
-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 폐업한 경우.
- - 적법한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단, 기존의 관련법령에 의거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 - 생산시설 등에 대해 압류 및 경·공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 2. 사망 또는 해산
- 3. 제명
- 4. 파산의 선고
-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3) 탈퇴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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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퇴원(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 날인)
- 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 3. 위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한 은행 구좌사본(법인은 법인명의 구좌, 개인은 개인명의 구좌)
- 4. 조합원증 원본
- 5. 법정탈퇴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조합가입신청
- 조합 가입은 아래 버튼을 누른 후 입력합니다. 입력된 내용은 추가 승인과정을 거친 뒤 정식 조합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