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영세 소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소기업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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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ㅇ판로지원법」 제7조의2 (’13.11.29 시행) | ㅇ「판로지원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13.5.6 시행) |
이행 | ㅇ임의조항 ․“~체결할 수 있다” | ㅇ강제조항 ․“~체결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ㅇ中企간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 * 경비,청소용역, 타월, 배전함 등 26개 품목 * 다만,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15.5.28~) | ㅇ中企간경쟁제품 外 (비경쟁제품) |
금액제한 | 없음 | 기재부 고시금액(2.1억) 미만 |
구매방식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 ㅇ1억원 미만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ㅇ1억원 이상〜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조합참여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
- 공동사업이란?(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