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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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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824일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연합회(협동조합,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내용 : 하도급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중소기업 소식 중 638번 게시물)

. 제출방법 : hjsin@kmic.or.kr(이메일)

. 제출기한 : 9.18()까지

. 문의 : 상생협력부 이종건 과장 (02-2124-3131)

 

붙임

1. 200824(참고)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1.

2.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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