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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 신속통로 대상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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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하는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중국대사관은 신속통로를 활용하여 중국입국을 위해 출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코로나 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하여야만 항공기 탑승이 허용됨을 공지(8.24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정부에서는 한중 신속통로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측 정병원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이 일부 있는 상황으로 중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측 지정의료기관에 포함된 신속통로 지정병원(14*)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천향대학 부속 서울병원, 2)강북삼성병원, 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4)카톨릭대학 인천성모병원, 5)예수병원, 6)제주한라병원, 7)순천 성가롤로병원, 8)창원파티마병원, 9)국립중앙의료원, 10)경희대학교병원, 11)전남대학교병원, 12)명지병원, 13)울산대학교병원, 14)부산대학교병원

 

 

붙임 산자부 협조요청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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