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중국 反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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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중국은 反간첩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간첩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외국기업.외국인의 간첩활동에 대한 불심검문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특히 反간첩법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中 당국은 어떤 종류의 문서.데이터.물픔들도 中

국가안보와 연계된 것으로 간주할수 있게 되는바,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예기치 못한 체포.연행의 가능성도 있는 등

비즈니스 및 정주 환경 전반이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3. 이에 우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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