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도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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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붙임 참조)

         나. 제출기한 : ’23. 8. 17

         다. 제출방법 : 첨부파일에 건의양식 작성하여 제출

         라. 문의 및 회신처 : 상생협력실 박윤겸 사원

            (☎02-2124-3207, FAX:02-780-2448, 메일 : hjsin@kmic.or.kr)

붙임 1. (보도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의양식)하도급법 시행령 관련 건의자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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