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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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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선착순 700명, 사업장당 최대 3명)

ㅇ 지원내용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실비 전액 지원

ㅇ 신청기간 : 2023. 8. 1(화) ~ 11. 30(목)

ㅇ 지원절차 : ①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isp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②교육 이수 → ③증빙서류 발송 → ④교육비 전액 지급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재단

재단 → 중소기업

온라인 신청

교육 이수

증빙서류 발송

교육비 전액 지급

ㅇ 문 의 처 : 산업안전상생재단 이희영 매니저(02-742-7022, 010-2693-1513)

붙임 1. 안내 공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3. 사업 소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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