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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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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침해 소송 시, 증거를 대부분 침해자가 갖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침해입증 곤란*, 분쟁 장기화** 등 선량한 기업의 특허경쟁력 하락 및 최근 “LG-SK 배터리 소송” 처럼 해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의 원고승소율은 약 21.5%로서, 일반 민사소송의 1/3 수준

** 1심 평균처리기간 : (특허소송) 약 549일, (일반민사소송) 약 296일

  2. 이에,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허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수집제도를 보완·개선 중에 있습니다.

 <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 개요 >

구 분

내 용

전문가 사실조사

①상당한 침해가능성 ②조사 필요성 ③피고 부담 ④다른 수단이 없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조사 거부·방해 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

법정 외 증인신문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훼손·진위확인을 위해, 법관 없이 법원직원 (現·前 모두 포함), 공증인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주재 하 당사자 간 증인신문절차 마련

증언 관련 녹음·녹화 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동일 효력

자료 보전명령

증거의 훼손·멸실·사용방해 방지 위해 법원의 증거자료 보전명령 가능

자료 훼손 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강화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비밀유지명령 가능

현재는 재판과정에 제출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만 비밀유지명령이 가능

     ※ 세부사항 붙임참고

  3. 이와 관련,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1.6.30.(수)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혁신실 서성훈 대리 : tel. 02-2124-3125 / e-mail. gns881130@kbiz.or.kr

붙 임 : 1.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 설명자료 1부.

        2. [참고] 특허법 개정안 발의안 요약 비교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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