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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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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ㅇ 유형 1-A, 1-B : 2021. 7. 2(금) ~ 7. 15(목)

          ㅇ 유형 2-C : 2021. 7. 2(금) ~ 7. 8(목)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

유형1

유형2

A

B

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최대 6천만원

(100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13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비 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 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 수준 구축 필요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60224)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붙임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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