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관리방안(안)」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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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관리방안(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8.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구 성) 1개 고시(운반차량) 1개 조항(운반용기)을 3개 고시(제조·사용, 실내·외보관) 각 1개 조항(그 밖의 시설 운반용기)으로 이관하고 세부기준 마련

         ㅇ (사용연한)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밀시험을 이용한 시험, 수리 및 검사수행 시 용기 사용기한(5년까지) 연장(’24.7월 시행)

         ㅇ (기준이관) ‘차량 운반시설’에 있는 운반용기 규정을 ‘제조·사용, 실내보관, 실외보관’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관리체계 전환

         ㅇ (재료특성) 특히, 운반용기 재료(고밀도 폴리에틸렌)의 특성 상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운반용기는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조치 실시

       나.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다.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 1. 안전관리방안(안) 1부.

     2. 건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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