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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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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법(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영향을 파악하여 의견을 제출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8.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7조)

            - 일정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

         ㅇ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토록 함

         ㅇ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안 제19조)

            -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순환이용성 평가토록 함

            -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운 동종의 제품에 대해 개선권고토록 함

         ㅇ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활성화(안 제20조)

            -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는 포장재 자체 순환이용 등 포장재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 포장재 일정 비율 이상을 재사용토록 함 등

       나.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다.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 1. 전부개정법률(안) 1부.

     2. 건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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