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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치법 유예 촉구 수원 결의대회 참여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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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1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법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중대

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대회 참석을 안내드리오니

참석이 가능하신 조합원사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4.02.14() 13:30 ~ 14:30 *13:00까지 입장

. 장 소 : 수원 메쎄(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번길 37)

. 제출기한 : ‘24.02.08() 16:00

. 제출방법 : 조합으로 팩스(02-785-5067, 02-786-1791) 송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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