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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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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24.1.27.)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설명회 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장소 : 권역별 상이

연 번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 체

2024. 2. 14.(수), 14:00~

KTX 서울역 대회의실

2

인천권역

2024. 2. 19.(월), 14:00~

KTX 광명역 대회의실

3

대전권역

2024. 2. 21.(수), 10:00~

KTX 대전역 우암홀

4

대구권역

2024. 2. 26.(월), 14:00~

KTX 동대구역 103호

5

광주권역

2024. 2. 28.(수), 14:00~

KTX 광주역 무등산실

6

창원권역

2024. 2. 29.(목), 14: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강당

 ㅇ 참여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협회 등

 ㅇ 주요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시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협회,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지원규모 :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예산규모 120억원)

-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 ~ ’24년 12월 ※’24년 최대 8개월간

-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단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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