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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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출산육아기장려금,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장려금 전체
나. 신고 기간 : 2021. 6. 21. ~ 7. 30.
다. 신고 혜택
ㅇ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액과 각종 장려금 지급 제한, 형사 처벌은 면제 또는 감경 등 최대한 선처 예정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구분 |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 |
자진 신고 사업주 |
부정수급액 |
반 환 |
반 환 |
추가징수액 |
2~5배 |
없 음 |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
최대 3분의 1 감경 |
형사 처벌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감면 등 최대한 선처 |
라. 신고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고
마.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사원(02-2124-32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