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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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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사전에 심사하고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공인 이후에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는 현지에서도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 등 총 22개 국가와 체결

3. 아울러 AEO공인 획득에 필요한 지원(컨설팅 비용, 시설투자 비용, AEO공인 사후관리 비용 등)을 제공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한국AEO진흥협회 정주환 주임연구원 (☏070-4070-7217)

붙임 1. 한국AEO진흥협회_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1부.

     2. 한국AEO진흥협회_공인획득지원사업가이드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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