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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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는 기업인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을 변경하여 임원 등 소수 필수인력이 △계약 및 약정 체결, △신규 설비 구축·보수·가동을 위한 현장 업무, △그 외 정부 13개 부처에서 격리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에 대해 65개 국가에 대해 일시 중지되었던 격리면제 제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일본은 격리면제 대상국가에서 제외
2. 다만, 격리면제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국내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검사 실시, 입국 8일 이내에 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강화되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처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 ☏ 1566-8110
붙임 :
1.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적용(안내) 1부.
2. 변이 발생국가 및 예외적 허용 현황(1.29일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