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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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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비용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해주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신청기간 : ‘21. 1. 4. ~ ‘21. 6. 30.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50% 재고량 증가, 15% 생산량 감소, 15% 매출액 감소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및 고용유지

노사합의 의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 사용

 

.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

 

. 지원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회 승인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50만원, 기업당 총 20억원 한도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 수시 접수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청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양식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10104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_관련 서식 1.

2.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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