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발의)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425
1.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조합원사분들의 의견을 조회하여 제출코자하오니 한다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결과 표시 의무화
-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공인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사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규정
-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벌칙 적용 등
나.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