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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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건의코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11. 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미등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 시 조치명령 대상 확대
- (현행) 제조·수입한 자 → (개정) 제조·수입·사용·판매한 자
*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물질
ㅇ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시 통관기록 제공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요청토록 근거 마련
나.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