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578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11. 2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 10. 30() ~ ’20. 12. 8()

.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

- 제품 수송을 위해 포장할 경우,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 권고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

-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 금지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 수송 포장재에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마련 등

. 회 신 처 : 금속조합(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시행령 일부개정() 1.

2. 검토의견 양식 1.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