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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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9. 1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8. 14(금) ~ ’20. 9. 23(수)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
-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다른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ㅇ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 감면
다.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