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관련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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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재정부에서는 ’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합회(조합)는 1.17(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가업승계지원센터로 의견을 제출(팩스 02-780-2448, 이메일 bluemoon@kbiz.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업승계 관련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 1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 각 1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 각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