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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안내 및 의견 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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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시행령 개정()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임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붙임 양식에 따라 1.2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정 대 상 : 20개 시행령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

 

. 입법예고기간 : ‘20. 1. 6 ~ ’20. 1. 28

 

. 주요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j1110@kbiz.or.kr)

. 문의: 정책총괄실 정상준 과장(02-2124-3115)

개정안 관련 상세내용협동조합포탈 공지사항 22990번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9년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및 의견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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