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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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관행 및 납품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동 제도 활용시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가능 하다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리플렛) 1부. 끝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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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관행 및 납품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동 제도 활용시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가능 하다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