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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강관등주 및 스테인리스 강관등주 단체표준 의견 회신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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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소 강관등주 및 스테인리스 강관등주 단체표준은 20201216일 적부확인을 한 후 3년이 되었기에 상기 단체표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1027()까지 FAX(02-785-50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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