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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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중앙회 공지 717번 게시물)

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230913) 1부.

      2.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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