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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인하 등 중소기업계 건의 반영사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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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장관 간담회 개최(‘21년 총 4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시 정책건의 등을 통해 환경부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 및 최저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완화를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2.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올해 6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료 대폭 인하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내용

개선효과

비 고

평균 보험료 24% 인하

연간 약144억원 인하

순보험료2)

약 600억원 × 24%

영세사업장3) 최저보험료 인하

(현행 10만원→변경 1.5만원)

연간 약6.2억원 인하

영세사업장 

약 7.300개사×8.5만원

보험사와 국가간 손익분담하는 국가재보험제 도입

보험사 과다이익 축소,

국가 구제계정 적립 확대

現, 손해율 약 7%수준으로 보험사 이익 과다

      4. 아울러 본회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환경분야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정부·국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애로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환경책임보험 등 환경분야 애로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제조혁신실, ☎02-2124-3123)

붙 임 : 1) 안내문 1부.

       2)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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