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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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에서 공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시어 2022. 5. 10(화)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회신 : hjsin@kmic.or.kr)

-  다 음 -

입법예고 법안명

소관부처

주요 개정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골재선별·파쇄업종 등) 생산업 추가

 - 벽면·지붕 구조물 설치

 - 살수시설 운영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의무화

 * 붙임자료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및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 임 :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검토의견 회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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