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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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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수행 및 여유자금의 적정수준 유지 등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24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위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분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 및 모든 건설사업장이 징수 대상

 2.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의 설명자료와 양식을 참조하시어 11.17(금)까지 메일(jjk4361@kbiz.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4년도 분담금률 고시(안) 1부.

         2.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설명자료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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