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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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일부터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부과)

자세한 내용은(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900212)참고하시기 바라며,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https://forms.gle/KhvVmYZvi6vNNU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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