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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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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부는 순환경제기본계획 시행·집행계획의 포함사항과 수립절차 및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9.11)하였습니다.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2. 이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8.30(수)까지 제출(이메일 : hjsin@km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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