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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안내(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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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3.10.4)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제도의 현장안착을 목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모집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동행기업 개요

       ㅇ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공정거래위원회

       ㅇ 신청자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수탁기업의 경우 홈페이지(납품대금.kr)를 통해 위탁기업의 동행기업 참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23.2.13 ~ ‘23.12.31 ※ 선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ㅇ 신청방법 : [붙임 1] 모집공고 ‘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

         - (E-Mail) med@win-win.or.kr (홈페이지) 납품대금연동제.kr

       ㅇ 세부내용 : [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모집공고 참조

       ㅇ 문 의 : 상생협력실 박윤겸 사원(☎02-2124-3207)

붙 임 : 동행기업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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