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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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부터 민·관 매칭형 보증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구매자금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기반 구매자금 대출상품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②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신보중앙회)에 1:1 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 (18년) 600억원 → (19년) 900억원 → (20년) 1,320억원 → (21년) 1,550억원 ③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
나. 운영 실적(21.8월말 기준)
ㅇ 3,159억원의 보증서가 1,107개 업체에 발급, 8,029억원의 공동구매 진행
ㅇ 27개 참여 조합은 약 20억원의 수수료 수입 발생
다. 참여신청 절차 안내
참여신청 |
보증추천 |
보증발급 |
약정체결 |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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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
중앙회 |
보증기관 |
참여기업(조합)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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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희망 중소기업 (조합)모집 |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재단) 추천 |
보증심사 및 발급 |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약정 |
KBIZ플랫폼 내 거래 |
ㅇ 중소기업중앙회 : 업체(조합)를 보증기관에 추천
ㅇ 보증기관 : 추천업체(조합) 대상 신용 및 보증한도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 보증한도 결정 및 보증발급
ㅇ 구매기업 :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방문 및 약정
※ 보증발급 이후 진행절차는 업무수탁 수행기관인 ㈜이상네트웍스에서 안내
라.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마. 신청방법 *필요시 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도 설명
협동조합이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하는 경우
- 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 붙임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조합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협동조합이 구매기업의 자격으로 보증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 중앙회로 신청(유선문의) → 중앙회가 보증기관에 추천 → 보증기관에서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 의 활용사례 > • A조합의 경우 조합원 약 100개사가 보증발급 받아 400억 규모로 공동구매 진행, 약 4억원의 조합수입 발생 • B조합의 경우 조합원 약 50개사가 보증발급 받아 100억 규모로 공동구매 진행, 약 5억원의 조합수입 발생 < 의 활용사례 > • A가구업체 2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4%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B식자재업체 5천만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1% 대출약정 식자재 구매자금으로 5천만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의 활용사례 > • A조합이 3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2%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3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B조합이 5천만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3%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5천만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바. 문의처 : 조합정책실(협업사업팀) 정수연 과장
ㅇ ☎ 02)2124-3221, FAX 02)780-9785
ㅇ e-mail : youn0202@kbiz.or.kr
붙임 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부.
2. 조합원사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