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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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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부터 민·관 매칭형 보증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구매자금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기반 구매자금 대출상품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②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신보중앙회)에 1:1 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 (18년) 600억원 → (19년) 900억원 → (20년) 1,320억원 → (21년) 1,550억원

③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나. 운영 실적(21.8월말 기준)

        ㅇ 3,159억원의 보증서가 1,107개 업체에 발급, 8,029억원의 공동구매 진행

        ㅇ 27개 참여 조합은 약 20억원의 수수료 수입 발생

        다. 참여신청 절차 안내

 참여신청

 보증추천

 보증발급

 약정체결

 구매

중앙회

중앙회

보증기관

참여기업(조합)

참여기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조합)모집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재단) 추천

보증심사 및 발급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약정

KBIZ플랫폼 내 거래

          ㅇ 중소기업중앙회 : 업체(조합)를 보증기관에 추천

          ㅇ 보증기관 : 추천업체(조합) 대상 신용 및 보증한도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 보증한도 결정 및 보증발급

          ㅇ 구매기업 :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방문 및 약정

           ※ 보증발급 이후 진행절차는 업무수탁 수행기관인 ㈜이상네트웍스에서 안내

         라.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마. 신청방법 *필요시 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도 설명

          협동조합이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하는 경우

          - 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 붙임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조합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협동조합이 구매기업의 자격으로 보증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 중앙회로 신청(유선문의) → 중앙회가 보증기관에 추천 → 보증기관에서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 의 활용사례 >

• A조합의 경우 조합원 약 100개사가 보증발급 받아 400억 규모로 공동구매

   진행, 약 4억원의 조합수입 발생

• B조합의 경우 조합원 약 50개사가 보증발급 받아 100억 규모로 공동구매

   진행, 약 5억원의 조합수입 발생

< 의 활용사례 >

• A가구업체 2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4%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B식자재업체 5천만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1% 대출약정

   식자재 구매자금으로 5천만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의 활용사례 >

• A조합이 3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2%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3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B조합이 5천만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3%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5천만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바. 문의처 : 조합정책실(협업사업팀) 정수연 과장

   ㅇ ☎ 02)2124-3221, FAX 02)780-9785

   ㅇ e-mail : youn0202@kbiz.or.kr

붙임 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부.

      2. 조합원사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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