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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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8. 5. 30 ~ 7. 9)시 제출된 주요의견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18. 8. 29(수), 오후 2시~5시
나.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
다. 참석 대상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화평법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기관·업체 등
라. 내 용 :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주요 의견 및 검토결과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