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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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탁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개정안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등에 전달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10(금)까지 이메일(jhchoi@kbiz.or.kr) 또는 FAX(02.780.2448)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