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선임비용 지원사업 안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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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8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중재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선임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분쟁을 겪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 지원한도 : 대리인선임비용의 최대 5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내)

* 법무부훈령 제1171변호사 보수 규정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이내)

. 사업기간 : 2020. 8. 2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사업시행일 이전 중재를 신청한 경우 820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대리인선임은 중재신청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선임시에만 인정)

. 세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내 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상사중재지원에서 서류 및 접수방법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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