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55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7.29(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7. 1(수) ~ 8. 10(월)
나.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항, 제9조제7항, 제17조의2제7항)
ㅇ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ㅇ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6)
ㅇ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적정처리이익’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19조의 4) 등
다. 회 신 처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