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정당 제재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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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조달부문에서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이하 ‘부정당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회는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과 함께 과도한 부정당제재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행정제재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내용 : 공공조달 “부정당 제재”로 인한 피해사례
나. 제출기한 : 7. 2(목) 까지
* 긴급요청 사항(업체 직접 회신 가능)
다. 문의 및 제출 : 판로지원부 02-2124-3242(009mae@kbiz.or.kr)
붙 임 : 피해사례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