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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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6. 9(화) 오전 12: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7(수) 〜 6. 10(수)
나.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 별도 항목 추가(안 제4조, 별표1)
- (기존) 최소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 (개선) 골판지, 무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별도배출하도록 추가,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
* (종이류 중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골판지는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하도록 하되, 별도 수거함 설치 없이 접어서 야외 별도보관 가능
ㆁ 품목별 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지침 개선(안 제5조)
- (기존)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 지정 선택적 운영(원칙적 재량)→ (개선)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지정·운영 필수, 일부 예외 허용*
* 수거 및 운영여건 제한 등으로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요일제 대신 재활용품의 혼합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토록 규정
ㆁ 재활용품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안 제7조제2항, 신설)
- 재활용품 수거 운반 시(민간위탁자포함) 재활용품 간 혼합·오염 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품목별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품목별 전용 수거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 해 사용 가능 등
다.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 붙임자료는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http://johap.kbiz.or.kr,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