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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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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안내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예기간

(`18.6.30)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탁)는 등록이 미진한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기업)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해당 협의체(기업)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소기업 협의체(기업)

- 등록절차가 미진한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40) 및 협의체가 미구성된 화학물질(59)

제조·수입하는 기업 (첨부파일 2, 지원대상 화학물질 목록 참고)

협의체 구성원간 협의 후 대표기업이 신청

 

 

2. 지원내용

화학물질(1~10) 등록 전 과정 컨설팅 비용 전액(중소기업)

 

화학물질(1~10) 시험자료 생산 지원(국내 생산에 한함)

- 다만, 등록자료 확보(시험자료 구매·생산 등) 비용은 협의체 구성원이 분담

 

 

3. 선정방법

관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모집기간: `18. 3. 14() ~ 3. 24()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서류 1 참고)

신청협의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필수 제출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smes@kcma.or.kr)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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