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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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12. 1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7(목) 〜 12. 17(화)
나.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안 제2조 및 별표1)
ㆁ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ㆁ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ㆁ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9조 및 별표2) 등
다.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2조 및 별표1)
ㆁ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3조)
ㆁ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안 제5조)
ㆁ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등
라. 회 신 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TEL : 02-2124-3123 / E-Mail : jinjin@kbiz.or.kr)
붙 임: 1.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각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3. 조문별제정이유서 각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