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발생시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참석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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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특허청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 및 장소 : 2019.10.15.(화) 14:00, 본회 2층 제1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o 연합회, 협동조합, 단체 및 회원사 등
다. 주요 내용
o 특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o 주제 토론 등
라. 신청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로 참석자 성명, 연락처 회신(rarebird@kbiz.or.kr)
붙임 : 공청회 개최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