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불공정 입찰행위 등 사례 조사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991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 또는 애로사항을 발굴, 검토하여 정부·국회·관련 기관 대상
적극 대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조사대상 : 공공구매제도 관련 조합(연합회) 및 회원 조합원사
나. 조사범위 : 공공기관의 불공정 입찰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사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제7조 내지 제9조) 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제4조)를
위반한 입찰공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제12조)를 위반한 공사 발주 사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다. 제출기한 : `19. 10. 17(목) (약 2주간)
라. 제 출 처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팩스 : 02-785-5067, hjsin@kmic.or.kr)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제출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