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기준 및 소량 취급시설 검토(안)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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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2 참고)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검토(안)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일반기준' 및 '권고기준'으로 분류
② 취급기준별 취지를 고려하여 자구 정비 및 기준 구체화 등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검토(안)
① 현행 시설 유형별(표준) 고시와 동일하게 구조 변경(통·폐합)
②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된 물질의 소량기준 재정비* 등
* 강화(12종), 완화(2종)된 물질의 순간최대체류량 및 보관·저장량 변경
3.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25.(월)까지 이메일(is2106@kbiz.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