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4.11.12. 발의)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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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4. 11. 12, 의안번호 2205492)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024.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고)
ㅇ 화학물질 하위사용자의 용도 제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참여요건 법적 근거 마련
ㅇ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할 때 영업비밀해당 여부를 양수자에게 제공할 의무 신설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is2106@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4. 11. 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