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2025년 탄력관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및 WTO TRQ(시장접근물량) 증량 수요조사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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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25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업계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회신기한: 2024. 9. 20.(금)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이므로,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ㅇ 회신방법: <붙임> 양식에 따라 이메일(summerj@kbiz.or.kr) 회신

<작성 시 참고 사항>

① 신청품목은 관세품목분류표(HSK)상 명칭을 기재해 주시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바랍니다.

② 관세환급이 가능한 품목,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등은 가급적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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