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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 참석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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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권역별 설명회 일정

차수

권 역

장 소

 일 시

1

호남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세미나실(광주)

2024.9.25.(수) 14:00

2

영남권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회의실(부산)

2024.9.26.(목) 14:00

3

수도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서울)

2024.9.27.(금) 14:00

       나. 참석대상 : 중견·중소기업 구매담당자 및 협동조합 임직원

       다.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 설명

  ㅇ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라. 요청사항

  ㅇ 조합원사 대상 연동제 설명회 안내 및 참석 독려

        ※ 온라인 신청방법(www.kbiz.or.kr) : 메인화면 → 행사 및 이벤트 → 행사신청접수

       마. 신청방법 : 첨부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회신

        ㅇ (FAX)02-780-2448, (E-Mail)fairtrade@kbiz.or.kr

       바. 접수마감 : 9. 13일(금)까지

       사. 회신·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대리(☎02-212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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