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시총회 개최 통지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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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은 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장에
출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임원선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시행 ‘23.2.16.), 정관례 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7호, ’23.2.21.)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이 도입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정관
제32조(임시총회) 및 제34조(총회의 소집절차)에 의거,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0:30
나. 장 소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회의실
4. 서면결의서는 2023.9.12.(화)까지 조합으로 팩스(02-785-
5067, 02-786-1791) 또는 이메일(hjsin@kmic.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심의안건 (별첨 1) 1부.
2) 서면결의서 양식 (별첨 2) 1부. 끝.